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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인해 기준보다 더 많이 납부할 때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를 활용해 미지급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시고 신청하여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과오납이나 진료비 과잉 청구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조회나 신청방법이 매우 간단하니 신청하셔서 소중한 내 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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